(주)감정평가법인 세종

감정평가사업

감정평가사업

손실보상

보상평가의 개념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상평가란 이를 법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상평가의 절차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류)
협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하게 됩니다.

  • 01. 공익사업의 준비(제 9조 또는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조사 등을 행하는 절차입니다.

  • 0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구역 내 조사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조서로 기록 합니다.

  • 03. 보상계획의 열람 등(제 15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할 것임을 공고/고시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04. 보상액의 산정(제 68조)

    감정평가를 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 05. 협의(제 16조)

    산정된 감정 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협의를 합니다.

  • 06. 계약의 체결(제 17조)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02.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의 절차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소송이 가능 합니다.

  • 01. 공익사업의 준비(제 9조 또는 제13조)

  • 02. 협의 등 절차의 준용(제 26조)

    협의에 의한 취득과 같이 협의절차를 진행 합니다.

  • 03.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제 27조)

  • 04. 재결신청(제 28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보상 감정평가액에 불복하여 재결을 신청 합니다.

  • 05. 재결(제 34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 감정 평가액으로 재결을 합니다..

  • 06. 이의신청(제 83조)

    재결로 정한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 07.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감정 평가액으로 이의재결을 합니다.

  • 08. 행정소송의 제기(제 85조 1항)

    이의재결에 의한 보상 감정 평가액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합니다.

  • 09.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제 85조 2항)

    법원이 보상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여 판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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