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크게 주택의 취득유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그동안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자를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2020.08.18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20.08.17 이전에 이미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법 시행 1년 이후인 20201.08.18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감정가액)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