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정평가법인 세종

감정평가사업

감정평가사업

담보/경매/소송

담보평가란?

담보평가는 금융기관 등이 대출에 대한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담보대상 물건의 상태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진위, 선악, 적부 등을 판정하고 당해 물건의 겨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가격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융자로 할 경우 담보물건의 가격으로서, 담보물건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에 안정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신용도, 담보물걸의 가격변동 기능성 및 성격, 품등, 처분의 난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일정율을 감액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담보감정평가의 절차

  • 01 탁상감정 및 감정평가의 의뢰

    전화, 팩스, 방문을 통해 평가예상 금액을 상담한 후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 02 사전조사

    의뢰목적 검토, 공부의 징구 및 검토, 가격사전조사, 처리일정 및 현장 조사계획을 수립합니다.

  • 03 현장조사

    대상물건과 관련공부와의 동일성 여부 및 토지의 현황과 관리상태를 확인 합니다.

  • 04 감정가격결정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와 전례검색을 통하여 평가방법 및 감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05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발송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서를 발송 합니다.

경매/소송 평가란?

경매는 개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사경매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진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공경매는 국가적 공권에 의해 금전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적인 환매제도로서, 이에 「민사집행권」의 강제이행절차에 의한 경매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권」상의 경매에는 일반채권자에 의한 경매(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공매는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통상 자산관리공사가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공매감정평가는 경매와 공매시 대상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란, 특정의 원고가 특정의 피고를 상대로 법원(관할법원)에 특정한 청구(소송물)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행위로서, 소송감저평가는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소송물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감정평가란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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